장학금 신청서
2021-07-25 14:07:58
연희교회
조회수   357

제7조(장학생의 자격)



  1. 필수요건(성적 장학생, 봉사 장학생, 나눔 장학생)



    (1) 본 교회 등록한지 1년 이상인 학생으로서 대학생은 세례교인 이상이어야 한다.  



    (2) 본 교회 예배 출석률이 75%이상 되어야 하며 GBS의 출석률이 75% 이상이어야 한다.



        단, 지방 대학생의 경우 방학 중 연희교회 출석으로 인정해 줄 수 있으나 학기 중 신앙생활은 



        청년부 부장의 승인을 획득한 후 신청할 수 있다.(출석확인증명서 제출-자체양식)



    (3) 학교 및 타 기관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은 학생(자가 서명란)
       
단, 학교 및 타 기관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하지만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,
        장학위원회 심사에 의해 생활비 목적으로 나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.



    (4) 학기 중 학업을 계속 유지할 학생(반수, 휴학 예정자는 자격 제외



 



 2. 일반요건



    (1) 성적 장학생



        - 학교성적이 백분율 90% 이상인  대학생



    (2) 봉사 장학생



        - 교회 기관 및 부서에서 봉사하는 대학생 및 청년부원



    (3) 나눔 장학생



        -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, 선교사 자녀로  교역자 또는 교육부서 부서장이 추천한



           대학생, 훈련학생 



    (4) 기타 장학생



        ① 특정학생의 학업 지원을 위해 교회에 위탁된 학생



        ② 기타 (구역 또는 교역자로부터 추천된 학생)



 



제8조(장학금 신청 구비서류)



  1. 장학금 지급 신청서(교육부서 부장 추천서 포함)



  2. 출석증명서(지방대학생 및 본 교회 출석이 어려운 경우) - 항목 추가/ 부장이 증명서에 서명



  3. 전(前)학기 성적증명서 1통(성적 장학생만 제출)



  4. 주민등록등본 1통



  5. 보호자 또는 본인 통장 사본 1통 



   - 보호자 통장 사본 1통(보호자 외 통장의 경우 담당 부서장과의 상담 후 승인을 요함)



  6. 재학증명서



  7. 해당 학기 등록금고지서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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